평택 포승2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업체에 지인을 취직시켜 월급을 받게 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평택시 간부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7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공무원(5급) 유모(52)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지인을 취직시키고 모 단체에 차량을 지원해 줄 것을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는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해악성이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벌금형 이상 받은 전력이 없고 본인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기업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7월 특수목적법인 포승산단㈜의 최대 주주인 우양HC에 청탁해 지인 L씨 등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을 받도록 하고, 특정 단체에 차량(2천400만 원 상당)을 사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6월 구속된 후 같은 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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