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사진 왼쪽>가 변호인과 함께 12일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최민규 기자

2014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국내·외신의 집중 관심 속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도미타는 절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효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도미타는 “카메라에 전혀 흥미가 없어 훔칠 동기가 없다”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도미타는 또 “카메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어 본체와 렌즈를 분리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일본 대표 선수로 아시아대회에 출전해 절도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미타의 한국인 변호인도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카메라가 가방에)넣어졌다”며 “(피고인이)훔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미타는 이날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통역을 통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16곳 50여 명의 취재진이 출석시간 3시간 전부터 취재경쟁을 벌였다.

도미타는 한국 모 법무법인 변호사 4명과 함께 출석해 뒤늦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했었다”라며 짤막하게 대답 후 법정으로 향했다.

도미타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낸 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미타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당시 수영장 폐쇄회로(CC)TV를 재생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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