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금껏 연말정산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귀찮은 연례행사 정도로 생각해 왔지만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임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연말정산을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느냐가 직장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꿀팁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 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매월 일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고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구조로 돼 있다.

연말정산 기간은 오는 3월 11일까지이며, 당해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며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3월이나 4월 급여 때 환급받는다.

세상사 모든 것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연말정산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환급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의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작년과는 다른 연말정산에 당황할 것이다.

2014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어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에 조금이나마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대로 준비해서 즐거운 연말정산을 해 나가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