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이 정부의 지방자치발전계획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다음 달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세부 계획 확정에 앞서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전국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장, 전문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 단체들은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5명을 제외한 서울시 구청장 20명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방자치 발전 시행계획에는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등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의 20개 세부 과제 추진일정과 시행 방안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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