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해가는 인터넷 사기 수법인 ‘파밍’을 통해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30)씨 등 2명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 등 2명은 지난 26일 A(41)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깔아 금융정보를 빼내 A씨의 계좌에 들어있던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은행에서 사기 피해금 중 5천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총책의 지시로 A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가짜 농협은행 사이트에 접속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깔아 금융정보를 빼낸 뒤, 자신들의 통장으로 입금된 A씨의 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인출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은행의 출금 잔액이 부족하자 같은 날 11시께 팔달구 인계동 농협은행에서 나머지 5천만 원을 인출하려다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해당 은행은 앞서 A씨의 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되자 A씨에게 연락해 사기에 연관됐음을 확인, 은행 전산망을 통해 해당 계좌를 범죄의심계좌로 수배해둔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을 중국 조직과 연계한 전형적인 사기범이라 보고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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