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본보 1월 21일 19면 보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규제 기요틴(단두대)’ 방침에 따른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 적용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불허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인천시한의사회는 다음 달 1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의 결정대로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임치유 인천시한의사회장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엑스레이 등은 과거 판례 등에 따라 애초부터 허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과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 판단에 대법원 판례 등을 따르겠다는 복지부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하지 말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찬성하는 대부분의 국민의 뜻에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28일부터 단식에 들어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뜻을 같이할 것임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임 회장은 “복지부의 관련 규칙에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추가하기만 하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한 위법성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복지부 관계자는 사퇴해야 한다”며 “최근 의사협회가 편파적인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발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0대 인천시한의사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오는 4월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되는 황병천 전 수석부회장도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발표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사협회도 단단히 뿔이 났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수한 판결에서 보듯 사법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다르다는 판단을 유지해 왔다”며 “한의사들은 보건복지부 규칙만 개정하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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