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63)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송 씨에게 돈을 건넨 재개발 사업 업체 대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송 씨는 조합장으로서 뇌물을 받아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청렴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기존 업체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부산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던 지난 2013년 3월 이 씨에게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계약을 주겠다며 3억 원을 요구해 2억 원을 받는 등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씨 등에게서 모두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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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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