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사업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조합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63)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송 씨에게 돈을 건넨 재개발 사업 업체 대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송 씨는 조합장으로서 뇌물을 받아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청렴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기존 업체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부산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던 지난 2013년 3월 이 씨에게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계약을 주겠다며 3억 원을 요구해 2억 원을 받는 등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씨 등에게서 모두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