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 내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모(35·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남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시 20분부터 오후 4시 47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5차례에 걸쳐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고 119에 허위로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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