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13)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4명에게 접근해 잠자리와 술, 담배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부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가출한 뒤 부천역 인근에서 떠돌다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공짜로 주고 자신의 월세방에서 잠을 재워 줘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린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여중생의 몸을 만진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부천역 일대에서 청소년 상담활동을 하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좋은 삼촌으로 불리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가출 청소년들의 환심을 산 뒤 단칸방으로 유인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정신적인 치유와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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