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13)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4명에게 접근해 잠자리와 술, 담배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부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가출한 뒤 부천역 인근에서 떠돌다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공짜로 주고 자신의 월세방에서 잠을 재워 줘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린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여중생의 몸을 만진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부천역 일대에서 청소년 상담활동을 하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좋은 삼촌으로 불리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가출 청소년들의 환심을 산 뒤 단칸방으로 유인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정신적인 치유와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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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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