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의 연장 또는 불필요한 부분의 폐지, 축소 조정 등 조례내용을 정비하기 앞서 시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접수받아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는 것.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한해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은 50%를 감면하도록 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부대시설의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에서 50% 경감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50%감면에서 과세전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조문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8일까지 시장에게 전화(☎440-2545)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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