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부족 등으로 국가 및 지방 1급하천 편입예정 개인토지에 대한 경기도내 보상청구 실적이 마감 2개월여를 남겨둔 현재까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말인 마감기한까지 서둘러 보상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많은 하천내 토지소유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9년 특별법을 제정, 국가 및 지방 1급하천구역내 민간인 소유 토지를 국유지인 하천부지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2001년 1월부터 올해말까지 해당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보상청구를 받고 있다.
 
도내에는 이같은 하천 편입대상 토지가 국가하천 3천410필지(567만2천㎡), 지방1급하천 73필지(4만9천㎡) 등 16개 시·군에 걸쳐 모두 3천483필지(572만1천㎡)에 이른다.
 
도는 이 토지들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610여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상청구 마감이 불과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상이 청구된 토지는 716필지(187만1천㎡)로 필지수 면에서 전체 대상토지 대비 20.6%, 면적면에서 32.7%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토지들은 올해 말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상 국유지인 하천부지로 강제 편입된다.
 
보상청구가 저조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거주지 불명, 해당 토지의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보상가 상승을 기대한 청구지연 등과 함께 행정기관의 홍보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와 보상업무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등을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 청구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소유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토지소유주들도 서둘러 보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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