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26일 여성 부동산중개인을 매물로 나온 집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정모(35)씨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0분께 화성시 병점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중개인 A(52·여)씨에게 “집을 보여 달라”고 속여 매물로 나온 빈집으로 A씨를 유인, 주먹으로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대다수 부동산중개인들이 계약금 및 복비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심야시간대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만 골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은 이모(24)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2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이충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 배모(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137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18일부터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정 씨와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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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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