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대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채권자와 공유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 중 당초 매입가격에서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채권자에 귀속된다.

주택 매각 전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 평가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상기 방식과 같은 비율의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지난 2013년 10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연 1.5%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후 2014년 말까지 8천여 명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기존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의 소득조건 등을 완화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로만 한정했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적용 대상의 범위를 넓힌 상품의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초 7년간 금리가 COFIX(신규 기준) 금리(2015년 2월 16일 기준 2.08%)보다 0.5~1.0%p 낮은 금리로 설정될 예정이므로 1%대의 금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빠르면 올 3~4월께 3천 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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