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수년간 수도권 일대 상점 등을 돌며 억대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7시께 부천시내 한 약국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3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쳐 달아난 김모(46)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07년부터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수도권 일대 약국, 제과점, 미용실, 의류매장 등 상가만을 골라 16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훔쳐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새벽이나 상가가 개점하기 전인 아침 이른 시간대를 노려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신문 배달용으로 보이게 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었으며 주변 CCTV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 예정 장소를 반복해 돌아다니면서 면밀히 물색, 범죄 수법은 영화를 보며 익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이 치밀한 점을 미뤄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