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은 17일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인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와 학교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197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를 받게 된다.
유 의원은 “현재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쿠키류, 제빵, 쓰레기봉투 등 너무나 제한적이고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품목들이 생산되고 판로가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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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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