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글램핑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글램핑장 이용객은 늘고 있지만 대다수 글램핑장이 미신고 시설인데다 안전점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화재는 부실한 캠핑장 관리체계가 부른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안전불감증으로 코오롱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인명이 희생됐는데 올해도 그 전철을 밟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사고는 아웃도어 열풍으로 캠핑·글램핑이 특수를 누리고 있으나 그에 관련한 안전규정은 미비한 상태라는 데 원인이 있다. 캠핑장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정부의 안전규제 사각지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캠핑장 숫자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몇 곳에서 영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안전관리는 아예 염두에도 없었던 셈이다. 이처럼 평소 안전점검이 허술한데다 글램핑장 내·외부에 가연물질이 수두룩해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를 옆에 둔 채 캠핑을 즐긴 것이다.

글램핑이란 캠핑을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용자는 요금만 지불, 호사스럽게 캠핑을 즐기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문화다. 즉, 집에서 사용하는 편의시설을 텐트 내부에 가져다 놓은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침대를 비롯해 냉장고·컴퓨터·전자레인지 등 가전용품의 전기콘센트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다, 상당수 글램핑장이 불이 붙기 쉬운 재질의 텐트여서 불이 날 경우 순식간에 전소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화재도 불과 3분 만에 전소됐다고 한다.

더욱이 실내 인테리어를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에 숨겨 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나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5월 31일까지여서 지자체들은 현재 운영 중인 글램핑장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 소방법상 텐트처럼 설치와 철수를 반복하는 시설을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허점도 있다. 이처럼 실질적인 텐트에 대한 소방 안전기준이나 규제가 거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캠핑장을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늦었지만 글램핑장 안전 관련 의무규정 강화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