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 상록갑)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곤충의 사육 및 유통 제한이나 폐기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적절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안은 곤충의 사육 및 유통 제한이나 폐기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촌·어항법’은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정 내용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은 지정의 변경·해제 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의 경우 지정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법률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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