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계속 쏟아지는 ‘세금 폭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의 9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고지에 이어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약속한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마케팅 수익 면세 보증으로 많게는 250억여 원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31일 인천시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OCA에 약속한 마케팅 수익 면세 보증이 수백억 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12년 인천조직위가 OCA의 마케팅 권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OCA에 마케팅 수익 면세 보증을 약속했다.

국제경기대회에 한해 마케팅 권리 인수금을 면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세금 부담을 인천시가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마케팅 권리 인수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국세청과 인천조직위 간 세금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인천조직위는 일단 지난 2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국세청과의 세금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적게는 160억 원에서 많게는 250억 원 사이에서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조직위가 국세청과의 세금 공방에서 패할 경우 1차 부담은 조직위에서 지게 된다.
하지만 인천조직위는 정산하고 남은 금액 중 26%를 문화체육관광부로, 74%는 인천시에 배분할 계획이어서 이번 세금 공방이 인천시로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인천조직위는 마케팅과 방송권·입장권 판매 등의 수입으로 약 200억 원의 현금이 남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31일 법인 해산결의안을 의결해 사실상 인천시가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천아시안게임의 마케팅 수익 면세 보증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행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때마다 수백억 원의 세금 감면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천조직위는 국제대회에서 발생한 마케팅 권리 인수금의 면세 규정이 해석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조직위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세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다”며 “어디서도 마케팅 수익 면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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