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보건소가 한 해 1만 명 이상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진을 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본보 3월 31일자 18면 보도>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전국 대다수 보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영리를 이유로 불법 의료기기를 사용한 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 해 보건증 발급을 위해 일선 보건소에서 항문면봉검사를 받는 식당 및 업소 종사자 수는 대략 수백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일선 보건소 대부분이 항문면봉검사에 쓰이는 ‘생체검사용도구한벌(튜브면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물자구매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전국 보건소에서 지난해와 올해 입찰 구매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료원과 경기도 용인·의정부·안성·안양 등 12곳, 인천은 서구와 부평 등 3곳, 전국 32곳의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저가의 품목을 구매했다.

특히 의료기기를 일괄 구매해 서울시 전역 일선 보건소에 공급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은 지난해 식약처 허가품목에 없는 Y사 제품 600상자(100개 들이)를 구매한 게 나라장터 구매입찰서를 통해 확인됐다.

용인시는 관할 보건소 3곳에서 올해 튜브면봉 70상자(1천 개 들이)를 품목을 정하지 않고 상자당 24만 원의 단가만을 정해 나라장터에서 구입했다. 식약처가 허가를 받은 제품의 경우 최소 제조원가 개당 9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허가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항문면봉검사에 쓰이는 튜브면봉은 직장 내 삽입해 체변을 검사하는 것으로,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제작된 생체검사용 도구 2등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일선 보건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기관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도 뒤늦게 실상을 확인하고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민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에 있어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공문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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