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50대 화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일 불법으로 침술 등 의료행위를 일삼아 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화가 한모(59)씨와 아내 강모(54)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 인근의 한 단독주택을 임차해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고모(53)씨 등 140여 명을 상대로 730여 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들 가운데 뇌병변장애를 앓는 7세 아동의 뇌를 치료한다며 전류가 흐르는 막대기를 이용해 시술하는가 하면, 틀어진 골반을 치료해 준다며 직접 만든 마늘 발효액을 다리에 바르고 마사지하는 등 비상식적인 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씨 부부가 자신들의 치료행위를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며 1회당 20만 원씩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는 국내 모 예술 관련 단체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화가이며, 동양철학을 공부하며 얻은 대체의학 이론으로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씨 등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알선한 중개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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