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돌연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자 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인천교육 현실부터 직시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는 질책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다.

지난 13일 이청연 교육감이 성명서를 내고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으로 인해 학교급식이 퇴보할 위기에 처해 유감”이라며 “학교급식은 엄연한 교육으로 마땅히 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이 교육감의 의지 탓이기는 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인천교육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비교적 급하지 않은 무상급식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천은 타 지역과 달리 유입인구가 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원도심과의 격차 해소 문제를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및 나근형 전 교육감 법정구속과 구자문 전 부교육감 교육비리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교육청 신뢰도 하락 등 무상급식 외에도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남의 일에 신경쓸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비에 묶여 책정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인천교육 전체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굳이 경상남도 무상급식에 관한 성명서까지 내면서 자신의 무상급식 실현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학교 무상급식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는 하나 경상남도의 중단 사태, 확대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제31조로부터 도출되는 ‘교육권’이 있고, 의무교육인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임은 분명하다.

이 교육권의 범위에 대해 무상급식을 포함할 것이냐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경상남도 급식 중단 사태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성급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이 나설 계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지방자치를 의미한다. 지방교육은 무상급식 재원 조달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교육감은 재정권이 없으니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서로 엇박자를 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타 지자체 일에 인천시교육감이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행보라는 비난을 받을까 우려된다. 남의 일에 열을 내기보다는 산적한 인천교육 현안 해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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