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월 20일자 사회면에 ‘남양주 체육시설 헐값 임대 논란 시는 방관했을까’ 제하의 기사에서 남양주시 야구연합회가 한 해 십수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체육시설을 헐값에 임대했으며, 리그 운영으로 7~8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남양주시 야구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수익이라고 보도된 내용은 전체 매출액으로서, 리그 운영과 경기장 임대 및 보수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십수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관련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공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임대료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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