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경제부시장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조례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경제부시장 자격기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영은(새누리·남동2)의원이 21일부터 열리는 제224회 시의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 중 ‘임용일 현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임용된 경제부시장은 3개월 이내 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에 대해 “이전에는 인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만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며 “이는 인천을 모르고 연고마저 없는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04년 민선3기 시장과 의회는 인재풀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 했다”며 “그나마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지금의 ‘임용일 현재 인천거주’ 조항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의회 중 누가 먼저 인천의 지방자치와 정체성을 살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자랑스러운 조례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는지 그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유 시장과 시의회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정무직부시장 자격기준 관련 조례 문제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의회는 입법 예고를 중단하고 정무직부시장 자격기준 관련 입법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요구와 제안이 반영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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