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학교의 행사를 맡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입찰 때 안전사고에 따른 제한을 확대하는 등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반영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대책 소홀로 사업장 외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가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학교행사, 수학여행, 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1년간 전국 모든 지방공공기관 계약에 입찰하지 못하게 된다.

또 300억 원 이상 일괄 입찰과 신공법을 제시하는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한해 보상비(공사 예산의 2%)를 지급하던 방식을 개선,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6월 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이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새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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