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자동차부품 컨테이너에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숨겨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과 공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중국에서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로 A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중국 공장장 서모(41)씨 등 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씨 등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을 출항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부품 컨테이너에 필로폰 6㎏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 정을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자동차부품 컨테이너 속에 종이상자(가로 49㎝, 세로 33㎝, 높이 25㎝) 20개(필로폰 1개)에 담긴 채 평택세관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중국 현지 공장장인 서 씨는 중국동포 B씨에게서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국의 인수책 중국동포 C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B씨에게 종이상자 1개당 30만 원씩 받아 함께 구속 기소된 회사 동료 2명과 나눠 갖기로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특히 서 씨 등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 통관 지원 대상에 해당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계열회사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신종 밀수 경로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중국과 수사 공조를 통해 중국에서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B씨와 국내 인수책 C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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