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오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택시를 대상으로 운송사업자 준수 이행 실태 등에 대해 조합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청 표시사항을 점검, 관련 민원을 예방하고 택시 이용 불편사항 연락처 및 운수 종사자 자격증 게시, 택시 차량 내·외부 청결 검사 등 운송사업자 준수 이행 실태를 점검해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현지 계도하는 한편 차량 외부 표시사항 및 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위법사항은 적발 즉시 행정 조치한다. 택시요금 미터기 조작 및 불법 카드 수수료(카드깡), 자가용 자동차·대여 자동차 유상 운송행위는 즉시 행정처분 조치, 추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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