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관청 표시사항을 점검, 관련 민원을 예방하고 택시 이용 불편사항 연락처 및 운수 종사자 자격증 게시, 택시 차량 내·외부 청결 검사 등 운송사업자 준수 이행 실태를 점검해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현지 계도하는 한편 차량 외부 표시사항 및 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위법사항은 적발 즉시 행정 조치한다. 택시요금 미터기 조작 및 불법 카드 수수료(카드깡), 자가용 자동차·대여 자동차 유상 운송행위는 즉시 행정처분 조치, 추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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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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