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들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공문서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금융기관 명의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대출금의 8할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김모(27)씨 등 4명을 사기·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 명함 크기의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무직자들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고교 졸업증명서, 특정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가장한 재직증명서, 금융기관 명의 입출금거래 내역서 등을 위조한 후 대출 명의인 역할, 중개인, 위조책 등 역할을 분담해 A(24·포천시)씨 등 6명의 명의로 ‘S저축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금액의 80~9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10~20%를 대출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수법인 ‘작업대출’의 경우 신용불량자에 이르기 직전의 무직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접근해 그들 명의로 각종 서류를 위조, 대부를 받은 후 대출금의 20% 이하 금액을 사용하고도 오히려 대출 명의자들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대출에 걸린 사람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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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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