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를 상대로 무려 80%의 대출 수수료를 챙긴 속칭 ‘작업대출’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들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공문서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금융기관 명의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대출금의 8할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김모(27)씨 등 4명을 사기·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 명함 크기의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무직자들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고교 졸업증명서, 특정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가장한 재직증명서, 금융기관 명의 입출금거래 내역서 등을 위조한 후 대출 명의인 역할, 중개인, 위조책 등 역할을 분담해 A(24·포천시)씨 등 6명의 명의로 ‘S저축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금액의 80~9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10~20%를 대출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수법인 ‘작업대출’의 경우 신용불량자에 이르기 직전의 무직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접근해 그들 명의로 각종 서류를 위조, 대부를 받은 후 대출금의 20% 이하 금액을 사용하고도 오히려 대출 명의자들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대출에 걸린 사람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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