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창식(구리시 당협위원장)국회의원은 지난해 1월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영화산업은 전체 영화관객 2억 명, 60%에 가까운 한국 영화 점유율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영화 제작 현장에서 종사하는 창작자들의 환경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어 법이나 제도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71.1%에 달했고, 근로기준법상 제한된 노동시간인 40시간을 훨씬 웃도는 71.8시간이다.

그러나 스태프의 평균 연간 소득은 1천445만 원(월평균 120만 원)으로 여전히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63만82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수습 스태프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47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었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경우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서면계약이 정착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 영화산업계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묵혀 왔던 문제들을 해소하고,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의 핵심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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