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의 언론자유도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국제적인 조사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언론자유도에 대해 ‘국경없는 기자회’는 2015년 조사 대상 180개국 중 한국을 60위로 평가했는데, 이는 ‘눈에 띌 만한 문제가 있는 나라’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미국의 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에서 ‘2015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됐으며, 순위는 전체 199개국 중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공동 67위로 집계됐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서글픈 것은 한국의 언론자유도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와 같이 ‘최악의 언론탄압국’이란 불명예를 다시 안았다고 하는데, 한국이 북한보다 형편이 좀 낫다고 해 이를 자랑하거나 위로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가 선진국 수준이 아니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미”라고 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환경요인의 개선과 언론계 내부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는데,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본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공정방송 쟁취를 내걸고 170일간 파업을 벌인 노조 간부 6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38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었는데, 2014년의 1심 판결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 제작·보도 등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며 쟁의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하며 “(파업)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파업을 시작한 시기·절차 등 일부 요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의 MBC 파업은 이러한 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이다.

MBC 사용자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향후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1심과 2심이 모두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의 시정 요구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요구로 보아’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언론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핵심적 자유이며 사회를 밝고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자유의 수준이 낮은 것은 ‘국격(國格)의 손상’을 초래할 만한 창피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수준이 시급히 향상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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