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인천 송도점’이 4수(修) 만에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2일 오후 경관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스트코 코리아 측이 제출한 코스트코 송도점 경관심의(재심의 3차) 요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조건은 코스트코 송도점 옥상 녹화와 공개공지 확보 등이다.

2016년 말께 준공 예정인 코스트코 송도점 지상 4층(옥상층) 지붕 설치로 주차장 전체 차폐 디자인을 통해 차량 외부 노출을 막고, 또 녹지율을 높여 인근에 들어설 공동주택에서의 조망권 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것을 인천경제청은 요구했다.

㈜코스트코 코리아 측은 우여곡절 속에 경관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뒤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 뒤 내년 초에 송도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송도점은 송도국제업무단지(3공구) 내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인근 F8블록(대지면적 2만2천514㎡)에 총면적 3만2천353.82㎡,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코스트코 코리아 측은 지난해 10월 28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코스트코 송도점을 짓기로 하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에 경관심의를 요청했으나 3차례나 부결 또는 보류됐다.

코스트코 송도점의 건축물 형태나 디자인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주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코스트코 송도점의 옥상 주차장 건립 계획 등에 반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경관심의를 넘지 못했다.

㈜코스트코 코리아 관계자는 “송도점에 대한 경관심의가 통과돼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