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최근 공고한 기간제(단시간 포함)근로자 14명의 채용조건에 근무기간을 10개월로 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공단 측이 전체 직원의 30%가 넘는 40여 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들과 11개월·23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하며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부는 27일 “퇴직 근로자 3명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한 공단 측의 차별시정에 대한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차별적 채용공고를 냈다”며 “정부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어긋나는 위법적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공단에 채용된 비정규직의 경우 3인 가족을 기준(고교생 자녀 1인 포함)으로 월 55만 원(상여금 38만원·가족수당 6만원·자녀학비 보조수당 11만원)의 임금을 덜 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단 측은 40여 명 비정규직과의 근무기간 쪼개기 계약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구의회로부터 편법 고용에 따른 질타를 받아 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