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나체사진을 찍었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7월과 12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6)양과 인천의 한 모텔에서 현금 40만 원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B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체사진을 찍어놨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산 뒤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체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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