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가스폭발 사고는 모두 39건으로, 9명이 사망하고 166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2일에는 수원시 영통동 한 빌딩 5층 건물에 위치한 LPG 가스통 보관소에서 노후 부품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돼 인근지역까지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현행법상 일정규격의 LP가스통은 가스통 보관소 안에 설치돼야 하고, 보관 시 40℃ 이상 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또 LP가스통은 조리기구에서 최소 2m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 도심 음식점과 시장 등 곳곳에서는 여전히 LP가스통을 별도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취재 결과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시장의 골목에는 LP가스통이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직사광선에 노출돼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사람의 왕래가 잦은 다른 골목 역시 LP가스통 세 개가 다른 가전제품의 전기선과 꼬여 불안하게 놓여져 있었다.
수원역 부근 일부 개조된 노점 카트에는 불 바로 옆이나 밑에 LP가스통이 누워있기도 했다.
LP가스통 폭발 사고 위험성이 시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지만 현실적인 단속이 어려워 해당 구청은 손놓고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가스 판매업소 관리는 가능하지만 시장이나 일반 노점상에 있는 가스통을 일일이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노점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가스통만 별도로 단속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LP가스통에서 가스가 새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압력이 높아져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며 “LP가스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해 사용할 경우 철저한 단속을 해야만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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