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사망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전국 캠핑장의 88%가 지방자치단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영장 등록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1천945개 캠핑장 중 지자체에 등록을 완료한 캠핑장은 232개(12%)에 불과했다.

 미등록 상태인 1천713개 캠핑장 중 481개(25%)는 현재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은 전체 74곳 중 불과 8곳(10.8%)만이 등록을 완료했고, 전국에서 캠핑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체 600개 중 39곳(6.5%), 강원도는 전체 367곳 중 47곳(12.8%)만 등록을 마쳤다.

 미등록 캠핑시설은 담당 시·군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화재가 발생해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이용객의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

 문체부는 캠핑장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시행령은 4개월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각 캠핑장은 늦어도 지난 5월 31일까지 담당 시·군·구에 등록을 마쳐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신고 캠핑장은 정부가 제시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하고 싶어도 등록을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캠핑장 위치가 하천이나 홍수구역 등 안전지역이 아니어서 등록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당장 처벌 근거가 없는 점도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캠핑장 등록 의무화를 담은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 시행됐지만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은 2월 시행됐다.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내년 2월 4일부터 가능하다.

 윤관석 의원은 “캠핑장 등록 의무화 시행령을 만들었는데도 등록률이 저조한 점을 보면 설익은 제도 개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본격적인 캠핑철인 휴가철이 오기 전에 캠핑시설 전수조사를 벌여 안전을 제고하고, 건축법령 등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