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려다 발목이 잡혔다.

상위 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조례상 특혜성 감면이 될 수 있다며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가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연수구는 올해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최근 51억 원 상당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조례에 따라 NSIC는 연수구에 51억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와 연수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투 기업에 대해 취득세는 투자 후 15년간 100% 감면해주고, 재산세는 10년까지는 100%, 이후 3년까지는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NSIC가 인천에 투자한 지 올해로 11년째다.

하지만 NSIC 측은 지난해 말부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를 의뢰해 구의 재산세 부과를 유예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상황이 비슷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타 경자구역은 외투 기업에 재산세를 15년 동안 100% 감면해 주는 점을 감안해 인천 역시 같은 조건으로 재산세를 부과해 달라는 것이 NSIC의 논리다.

특히 NSIC는 자신들이 하는 개발 투자 사업이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인천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부채납하는 공공성이 큰 만큼 재산세 부과 유예가 특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연수구에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재정난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하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세금을 감면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시와 NSIC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지만 자칫 특혜 시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집행부와 구의회, 지역 여론을 취합해 본 뒤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