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원장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장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 사무실은 하루종일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민원인의 방문으로 항상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올해부터 일부 개정된 소방법령이 시행된 지 반년이 돼 가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아 일일이 개정된 법령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몫인 것 같다.

올해 개정된 소방법령은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규제보다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다.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전에는 자체 보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둘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총면적 1만5천㎡ 이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 300가구 이상은 300가구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숙박과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셋째는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다. 올해 1월 8일부터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서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과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넷째는 ‘밀폐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다. 다중이용업소는 지상층이라도 밀폐된 영업장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밀폐구조 영업장이란 개구부(창, 출입구 등)의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이 30분의 1 이하일 때 해당된다.

다섯째는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적용·작성해야 한다.

개정된 소방법령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법령 이행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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