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충하며, 부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횟수를 늘리는 조치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해야 하나 설치 및 운영비용 부담, 보육교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우려는 가시질 않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논란이 큰 이유는 어린이 학대 예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상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주장과 교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어린이집의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잇따라 드러난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행위 적발이 CCTV 영상이 있었기에 확인 가능했다는 점에서 학대 예방과 증거 확보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린이집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인권침해 우려가 맞서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어린이집으로서는 재정 부담도 문제다. 우선 아직까지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어린이집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한 CCTV 수도 상당할 것이고 운영비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전기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 보수비 등은 물론 60일간 영상 저장에도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월 영유아법 부결 당시 국비 40%, 나머지를 지자체와 어린이집 몫으로 책정한 바 있다. 그 외 운영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제반 비용이 어린이집에 전가될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축소 등 피해는 수요자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CCTV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더 이상 학대행위가 반복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학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CCTV 설치는 가장 가까운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교사들에게는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적절한 근무시간 동안 아이들을 즐겁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다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중지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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