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예기됐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서울 중랑갑)국회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2년 2월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 논문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나, 해당 논문은 1991년 8월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 공청회’ 자료집을 표절한 의혹이 있었다.

 서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자료집 18~24쪽 내용과 김 후보자의 논문 102~104쪽 내용은 인용된 도표를 포함해 내용이 90% 이상 일치했으며, 문단이 통째로 같은 경우도 10곳 이상 있었다.

 자료집에는 ‘현행의 정비업 허가기준상 설치지역이 땅값이 비싼 상업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다 1급 정비업소의 경우 부지 1천800여㎡, 2급 정비업소는 660여㎡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시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신규 설립이 어려운 실정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논문은 ‘현행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땅값’을 ‘지가’로 바꾸거나 조사와 어미를 바꾸는 수준 이외에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견인처리, 정비공장에의 입고, 사고 내용 접수, 수리비의 지불보증, 보험금 청구서류 구비, 사고차량의 수리 완료 및 출고, 보험금 지급까지의 절차가 복잡’ 부분은 아예 철자는 물론 띄어쓰기까지 똑같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전언이다.

 서 의원은 “통상 논문의 서론인 선행이론 연구부분을 차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논문의 본문, 특히 저자의 핵심 주장 부분을 각주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당시의 연구윤리 관행을 감안해도 짜깁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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