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했던 냉동꽃게 수천㎏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화제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증거물품으로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꽃게 5천500㎏(시가 3천300만 원 상당)을 장봉 혜림원을 비롯해 서구 은혜의집, 연수 허브단기보호센터 등 5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물품을 기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애초 경찰은 압수한 꽃게를 폐기처분 할 계획이었지만 냉동보관 상태가 양호해 식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검찰 지휘를 받아 복지시설에 나눠줬다.

해당 꽃게는 경찰이 지난 10일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입건한 A씨에게서 압수한 증거물품이다. 유통업자 A씨는 무한리필 꽃게 전문식당 등에 해당 꽃게를 납품하기 위해 냉동 보관하던 중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압수물은 처리비용과 폐기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공익적 취지에 따라 검찰과 협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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