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업자에게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도박 사이트 운영업자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건넨 돈을 동료 경찰관을 통해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뢰 등)로 경기도 A경찰서 소속 오모(51·경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B경찰서 전 사이버수사팀장 윤모(56·경감)씨에게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김모(45)씨에 대한 수사 무마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또 지난해 11월 윤 씨에게서 받은 수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씨는 최근 직위해제 됐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6일 김 씨에게서 “경기도 경찰이 내 사이트를 수사해 종업원 2명을 구속했는데 추가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38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돈을 더 뿌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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