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문이 앞으로 3년간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비관적인 소식이다. 이유가 대학 졸업자는 더 늘어나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정년연장법을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해 신규 채용 규모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청년 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는 향후 3년간 졸업예정자는 2016년 31만9천 명에서 2017년 31만7천 명, 2018년 32만2천 명 등으로 매년 32만 명이 사회로 진출하는 데 비해 정년연장 적용 시 대기업 은퇴자는 올해 1만6천 명, 2016년 4천 명, 2017년 4천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 1인의 인건비가 신입 직원 3명의 인건비와 맞먹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덜고 절감된 인건비로 청년층을 고용하자는 의미라 한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에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정년 연장 조치까지 겹쳐 이 제도의 도입과 상관없이 신규 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의 말대로 청년고용이 매년 줄어드는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자연 감소인력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은 신규채용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용창출을 국정과 지방행정에 있어 제1의 과제로 삼는다고 강조하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여전히 규제는 많고 경기마저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제32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는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근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의무도 이행하지 못한다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가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다 해서 시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아니다.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다. 시급한 청년 실업 해소가 우리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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