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는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는 판정문을 공단 측에 송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노위 결정에 따라 공단은 판정문을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제도개선 명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내규’를 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공단 퇴직근로자 3명은 공단 측이 11개월·23개월 쪼개기식 계약으로 각종 수당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지노위에 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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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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