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제출한 정기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 차별적 임금지급 조정 진정서에 대해 지노위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며 “공단은 진정인 3명에게 총 2천29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는 판정문을 공단 측에 송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노위 결정에 따라 공단은 판정문을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제도개선 명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내규’를 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공단 퇴직근로자 3명은 공단 측이 11개월·23개월 쪼개기식 계약으로 각종 수당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지노위에 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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