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해당 부지는 복합리조트 개발 등 외국인 투자 유치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공항 개발 및 비행장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공항시설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김해·제주 등을 제외한 군산·광주·대구·무안·양양·원주·청주·포항 등 대부분 지방공항은 적자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법은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인천공항까지 아우르고 있다.

인천공항의 개발 가능한 부지 면적은 총 2천639만5천㎡에 이른다. 개발이 끝난 692만3천㎡를 제외하면 1천947만2천㎡가 개발이 가능하다.

인천공항에 이 법이 적용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 여기에 해당 법은 인천공항과 연계된 각종 문제 해결에서 지역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피해갈 수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 적용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경자법에 따라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해당 지자체에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모든 협의 과정은 ‘의제’ 처리 된다. 이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인천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여의도 두 배의 면적에 호텔과 카지노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지어 막대한 수익을 얻어도 지역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그래서 이 법은 특혜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역에선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면적 범위로 지정된 100만㎡ 규모의 땅에 대해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법에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승인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최석정(새누리·인천 서구)시의원은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한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매년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인천공항에 이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지역 의회와 시민 사회가 함께 반드시 법안 통과를 막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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