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영훈(남구2)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도록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895년 인천개항장 재판소 설치로 근대사법의 시발점이 됐던 인천지방법원은 현재 사법관할로 부천시와 김포시를 포함하고 있어 관할 인구수가 412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인천이 전국 3위의 광역시로 성장했음에도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항소심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인천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소모가 막대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건의 이유다.

이영훈 시의원은 “일부 시민들은 지역 사정에 어두운 서울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아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고등법원까지의 거리 때문에 항소심을 포기했다는 등 원정재판으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교통난과 주차난 등을 감안하면 사법접근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고, 이런 심각성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6대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인천과 울산이 유일하고, 경기도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고등법원을 개원하기로 법률이 통과된 상태”라며 “인천지방법원 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 원외재판부의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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