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찰과 국정원이 우리군의 3급 비밀로 분류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관련 기밀문건이 중국 정보기관에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S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급 기밀자료 1건과 다른 군사자료 26건을 중국인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대가로 중국 여행 경비와 800여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특히 사드는 대북 방공 방어력 강화의 측면에서 핵과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동시에 안전을 보장하려는 새로운 무기체계이지만 북한의 인접국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 모든 미사일 동향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대하여 결코 좌시할 것만은 아닌 것으로 우려되어오는 군사적 갈등요소였다.

이렇게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비밀문건이 군내 방첩활동의 책임부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해군소령에 의하여 적성군인 중국군에 넘겨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간첩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군기무사 소속 장교들이 여러 명 관련되어 중국정보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국가기밀을 넘긴 것은 비정상을 넘어선 ‘이적행위’로서 기무사의 지휘책임을 물어야할 중대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중국군에 넘겨진 비밀문건이 사드 관련 대응책이 담긴 3급 비밀문건 외에도 ‘주한 미군 잠수함 재배치 계획’이라는 한미연합 전력문건도 넘겼다니 도대체 기무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한심을 넘어선 우려를 갖는다.

바로 이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미연합사에서는 무수한 한미공동비문이 다뤄지는 관점에서 동맹국인 주한미군의 눈에 한국군이 어떻게 비춰지겠는가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미군측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설치목적은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군사보안 및 방첩, 범죄 수사’이다.

특히 군내 군사기밀에 관한 보호를 위한 적 간첩으로부터의 방첩업무는 국가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임무이기에 그 존재적 가치는 군조직에서 절대적인 부대이다. 기무사요원들은 전군의 여단급이상의 부대에 배속 파견되어 전 장병의 일거수일투족을 방첩활동차원에서 현미경처럼 감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무사가 이번 자대소속 해군소령 기밀유출사건과 관련하여 3년 넘게 추적해서 문제가 된 이후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니 방첩업무의 차원에서는 결정적인 허점과 무능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10일 기무사령관은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하여 사과문 발표형식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내용은 “한시적으로 내외부 인원이 포함된 특별직무감찰팀을 편성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반 시에는 원아웃제로 인사 조치하는 강력한 룰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주로 인사적 관리쇄신을 강조했다. 한 마디로 사고부대가 사고를 분석하여 스스로 적당히 인사처벌식 개선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건의 핵심을 오진(誤診)한 대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영관장교 개개인의 사건이 아니라는 심각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적확한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彌縫策)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우선 기무사요원의 기밀문서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절차부터 피파견부대의 감찰기능이 기무사요원의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상호감시할 수 있도록 견제할 필요성도 있다.

 기무사요원의 야전근무 행태에 대한 지침부터 다시 재점검하고 수정하여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개혁이 있어야한다. 기무요원의 월권적 언행이 야전군에 미치는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본다.

기무요원의 불필요한 언행과 방만한 행위는 야전군의 전투활동에 선의(善意)의 불편이 되어온 점도 많다. 때로는 왜곡된 보고가 진실을 호도(糊塗)하여 군내 인재(人材)에 대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폐해로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면도 있을 수 있다.

견제가 없는 조직은 자체적으로 선순환의 정화가 불가하고, 악순환의 폐쇄성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았다면 기무사 자체부터 기본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일찍이 중국군은 손자병법에 제13 용간편(用間篇)에 “내간자(內間者), 인기관인이용지(因其官人而用之)”라 하여 ‘적국의 관리를 매수하여 간첩임무를 부여하여 아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했다는 병법을 알고 있는 강군이다. 그리고 중국군이 아직은 군사적으로 적군(敵軍)임을 각성하는 교훈을 새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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