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나 해역별로 공동사용을 신청하면 장비를 우선으로 임대받을 수 있는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공동사용 신청 시 임대 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길어진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 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마련했다.
임대사업소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위탁수수료는 장비 임대 기간과 임대료 수입 등을 고려한 최고 지급률(15∼25%) 범위에서 정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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