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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호 경기도 기획조정실 평가기획팀장
지난 7일은 ‘제15회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우리사회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된 지 1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행정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사회복지시책은 가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갑작스럽게 소득원을 잃거나 가족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 등 일시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를 보장해드리는가 하면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은 제5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이 호전되고 자식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이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로 이어지기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장애인연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자를 확대운영 하는가 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등 전방위적 복지 확대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삶 속에서 복지정책의 따스함을 느끼는 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녀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등 비수급 빈곤층이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한 번 가난해진 사람이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또한 가난이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까지 세습되는 현상은 가슴 아픈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는 젊은 부부들의 걱정과 여전히 남아있는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수 문제를 접하고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경제가 획기적으로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온도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될 때 사회통합이 이뤄지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당장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가가 공적 재원을 마련하고 통일적인 기준과 안정적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

 장기적으로는 복지문제가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해결되도록 재구조화 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넘어 발전된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대우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이고 단순보호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했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소외된 계층과 소수의 뜻 있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전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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