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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범 인천시의회 부의장
인천시의회 제225회 정례회에서 제5차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2015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추경예산안 중 진보교육감의 예산 자르기, 핵심공약 제동걸기 등 논란이 됐던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농촌지역인 강화군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 중학교 1학년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총 9천416만4천 원 중 교육청 예산 4천708만2천 원을 증액 요청했으나 지난해 말에 이어 또 다시 전액 삭감됐다.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함께 진보교육감으로 야심차게 내걸었던 공약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린 것이다. 관련 법령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하면 농어촌학교의 교육지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인천의 재정이 어렵다면 여건을 고려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상급식비 지원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인천시교육감을 두고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확대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국 시도별 농어촌지역 중학교 일반학생 학교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보면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0개 시·도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인천시의 경우는 대상 학생 1천536명 중 324명만을 지원하고 있어 평균비율 76%에도 훨씬 못 미치는 21%의 학생들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여러 논란은 차치하고 이번 예산삭감 과정을 보면 강화군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은 의원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농·도서·벽지 교육진흥과 농어촌 학생들을 우선 지원한다는 견해로 볼 수는 없었는지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인천시 옹진군 5개 학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과 ‘학교급식법’에 의거 중식비와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지역의 농어촌 읍면 지역은 대부분 중학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을 복지정책의 하나로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접근했다면 과연 강화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이 인천의 도시지역 아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역차별의 문제로까지 비약돼 전액 삭감돼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인천시의회는 이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강화는 인천의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쌀 판매 부진으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은 물론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어 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급식비 지원은 강화군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측면과 전국 농어촌 지역 가운데 무상급식을 전면 폐지한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중학교 급식 지원이 시행되지 않는 곳은 강화군이 유일하다는 측면에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은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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