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상대로 수도권 일대 학교내 매점의 운영권을 얻어 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홀로 자녀를 양육중인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수도권 일대 모 고등학교 관계자를 잘 알고 있어 자신을 통하면 매점 운영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속여 5천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식품 매장 및 수도권 일대 학교 매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고 속이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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