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를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기저귀는 중위 소득 40% 이하(3인 가구 월소득 기준 137만6천546원)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3만2천 원, 조제분유 월 4만3천 원으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mall.epost.go.kr)이나 나들가게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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